[외교라운지]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한국기업 투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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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교역증진을 위해 내한한 찰스 퓨리 캐나다 뉴펀들랜드&
라브래도주 산업무역기술성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기업들이 이
지역의 경제다각화및 성장사업(EDGE)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호소.
그는 "EDGE법은 투자유치를 위해 주의회가 올초 입안한 것으로 <>미개발된
국유지를 50년간 1캐나다달러(0.71미달러,이하 캐나다달러)에 임대 <>사업
시작후 5년간 창출된 영구직업당 2천달러의 정부보조금 지급 <>10-15년간
법인세포함각종 세금 면제 <>30일내 신규사업 승인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
퓨리장관은 이어 "30만달러투자(또는 연매출 50만달러)및 10개의 영구직업
창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느 기업이든 EDGE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언.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
라브래도주 산업무역기술성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기업들이 이
지역의 경제다각화및 성장사업(EDGE)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호소.
그는 "EDGE법은 투자유치를 위해 주의회가 올초 입안한 것으로 <>미개발된
국유지를 50년간 1캐나다달러(0.71미달러,이하 캐나다달러)에 임대 <>사업
시작후 5년간 창출된 영구직업당 2천달러의 정부보조금 지급 <>10-15년간
법인세포함각종 세금 면제 <>30일내 신규사업 승인등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
퓨리장관은 이어 "30만달러투자(또는 연매출 50만달러)및 10개의 영구직업
창출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느 기업이든 EDGE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언.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