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을 자동차 배출가스 자진점검기간으로 설정, 매연추방 범국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인식제고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정비사업조합연합회, 지방자치단체등의 협조를
얻어 모든 운전자들이 제작사 직영사업소나 일반 1.2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달 마지막주에는 경유차중심의 특별매연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밝힌 94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결과에 따르면 모두
76만9천대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이중 1만7천4백39대의 기준초과차량을 적발,
3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기준을 크게 초과한 1백55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결과를 차종별로 보면 택시의 기준초과율이 5.2%인 반면 자가용은
1.7%로 나타나 택시의 배출가스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버스나 화물차의 경우는 반대로 사업용인 버스가 1.0%, 화물차가
0.9%로 나타난데 비해 비사업용은 각각 2.4, 2.3%로 밝혀져 사업용차량이
배출가스관리를 더 철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배출가스에 대한 현재의 조사방법이 승용차의 경우에는 공회전상태
에서, 경유차의 경우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급가속상태에서 측정하고
있어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검사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