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외국인연수생의 이탈방지를 위해 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개발을 중소기업은행과 추진중이다.

또 송출업체가 연수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언론등을 통해 공개모집하는등 연수생선발방법을 대폭 고치기로
했다.

통산부는 20일 노동부가 이달부터 외국인연수생들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운용요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송출업체가 연수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연수생이 이탈,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조기에
개선키로 했다.

이를위해 송출업체가 연수생을 모집할 경우 언론등을 통해 공개모집토록
하여 연수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릴수 있도록 하고 연수협력단이 이러한
상황을 수시 점검,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를 하는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연수협력단이 송출업체의 국내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운영및 활동상황을
감독토록 하여 연수생에 대한 불합리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이다.

이와함께 연수생들이 외국인은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정기
예적금을 할수 있다는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입국즉시부터 체류기간이
끝날때까지 정기예적금을 할수 있도록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이예금은 다른 예금보다 금리를 높게 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체류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외국인연수생은 1년계약이며 1년 연장할수 있다.

통산부는 또 연수업체가 배정받은 연수생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취소
하는 경우 연수생을 추가배정할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외국인연수생은 현재 2만1천명이며 상반기중 9천명 더 늘어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