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한국증권금융의 공모주종합통장을 담보로 은행등에서
대출을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현재 공모주종합통장의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증권금융의 공모주종합통장약
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통장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약관을 시
정토록 권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을 재정경제원에 통보하고 관련약관 개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공정위는 현재 은행의 공모주통장은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증권금융이 이를 아예 금지시킨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공모주청약예금중 언제라도 고객이 예치금을
인출해 갈 수있는 일반공모주 청약예수금은 요구불예금의 성격이 있어 담
보대출을 허용하지않고 거치식과 적립식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은행도 보통예금등 요구불예금은 이를 허용
치 않고 있다.

한편 증권금융의 예치금 구성비율은 일반청약예수금이 18만2천계좌에
19조3천5백억원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다.

거치식은 1만2천계좌 1천4백억원(7.2%),적립식은 8백93계좌에 1백14억
원(0.5%)이 가입돼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