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대한 과잉반응을 억제,증시기복을 완화하고 투자심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가격제한폭제도는 가격변동의 허용범위가 협소함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큼에따라 그 목적이 반감되었을 뿐만아니라
여러차례 제한폭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 증시에서 나타났듯이 낮은 가격제한폭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을 뿐만아니라 상.하한가에
쉽게 도달함으로써 거래체결 가능성이 적어절 것을 우려한 투자자의
상.하한가 주문양상을 초래,오히려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하는 역기능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내 경제규모및 증시규모가 커짐에
따른 투자자의 원활한 매매활동 욕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폭
확대는 우리증시의 유동성을 높이고 건전한 투자패턴을 정착시키는데
비교적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진화된 증시를 보년 대체적으로 가격제한폭이 없다.

반면에 주가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조치는 되어있는데,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전일대비 250포인트 하락할때는 1시간,400포인트
하락할때는 2시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킬수 있는 거래정지제도가 있다.

런던증시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건(기업조직개편,인수등)
발생시 당해 주식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킬수 있고 또한 시장이 매우
급변할때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급등락 시장(Fast Market)"
임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우리 증시와 비슷한 대만증시도 전일종가 대비 7%의 가격제한폭이
있는데 대한 SEC는 향후 가격제한폭을 완화내지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증시도 96~97년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한폭 추가확대(8%)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증시선진화에 보다 접근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살펴보면,첫째 상.하한가
잔량 규모가 감소하여 거래량이 증가하며 매매체결률도 높아져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악성루머나 미확인 정보에 의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경우,
적정주가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수 있다.

물론 신규 상장종목의 경우도 적정주가의 빠른 정착으로 환금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셋째 30,000원대이상의 주식가격 변동률이 정액제하에서의 가격변동폭
대비 70%에서 199%까지 증가함으로써 고가우량주에 대한 매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관리종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관화 장세의 진척과 가격변동률 확대에 따른 직접투자의
위험증대로 일반투자가의 간접투자 선회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증시가 매매회전율이 매우 높고 투기적
성향이 짙은 일반 투자가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제한폭확대 초기에는
미수및 신용거래등의 단기매매를 통한 투기적 매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거래(신용융자,대주)담보유지비율의 조기접근에 따른 일시적
증시교란의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제 한국증시가 국제자본시장으로 성장해가는 단계에서 그간의 안정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금번의 가격제한폭 확대도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매카니즘에 의한 효율적 시장
구조가 정착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