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의 주인이 바뀌지 않게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열린 대한
유화의 채권단집회에서 기존 최대주주의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는 정리계획
안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한유화의 제1대주주인 이정호씨(42.2%)와 재무부(29.7%),일본
질소사(14.%)기타(13.9%)의 주주권리가 유지된다.

재판부는 "대한유화가 파탄에 이르가됐던 책임을 대주주인 이씨에게 물을
수 없어 이씨의 주식을 관련법에 따라 무상소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최대주주인 이씨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대한유화의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질소사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최대주주는 정리계획안 인가시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보유주식 3분의 2를 무상소각 당해온 것이 관례였다.

이날 집회에서 채권자들은 또 대한유화의 자본금 6백60억을 증자키로 하고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천원)1천3백20만주를 발행키로 한 정리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와함께 대한유화는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7백91억1천1백만원씩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빚을 갚아 나가는등 총 6천7백25억원의 채무를 10
년간 균등분할 상환키로 했다. < 차병석.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