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당연히 해줘야할 의료보험수가적용을
기피,교통사고환자들이 이중 피해를 입고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책마련은 커녕 뒷짐을 지고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12일 보건복지부및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중
뺑소니차나 보험지급한도가 낮게 제한돼있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를
만났을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고 있으나 병원들이 이경우 의료보험급여 지급을 기피하고있다.

의료보험법상 본인과실이 아닐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의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자동차사고환자는 의보혜택을 받을수없다고 주장하는 병원
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않고 보상금액이 6백만원미만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소유자가 20%이상에 달하고있어 이들에 의한 교
통사고시 피해자들은 일반수가로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서울에 사는 이홍영씨(19.학생)는 지난 1월 횡단보도에서 뺑소니차에
의해 중상을 당했으나 병원측이 의보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 일반수가로
1천3백만원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씨는 병원측에 항의,의보적용을 허락받았으나 의보적용기간을 입원일
시로 할 것인지에대해 병원측과 실랑이를 벌이고있다.

이상민씨(27)도 횡단보도상에서 오토바이사사고를 당한뒤 가해자와 7
백만원에 합의,의보로 치료를 받으려했으나 병원측의 반대로 일반수가를
지불했다.

병원들이 이처럼 교통사고환자의 의보수가적용을 기피하는 것은 일반수
가나 보험수가에 비해 의보수가가 턱없이 낮은데서 비롯된다.

이는 결국 병원들이 특정환자진료를 거부하는 처사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이들병원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치등의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실정이다.

복지부관계자는 "병원들이 자동차사고환자의 의보적용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