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업계와 약업계간의 논란을 빚어온 한약취급약사의 한약처방 종류가
정부원안인 1백종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처방의 종류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한약조제지침서)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조제지침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2일 한약조제약사시험을
전국 15개 시도별로 일제히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한의업계에서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37개
처방에 대해서는 이미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다
약사들이 약학대학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 1백방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한의사들이 고유분야라고 주장한 처방의 가감에 대해선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번 개정조제지침서에 대해 한의업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대한한의사회는 "한약조제지침서중에는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사산이나
기형아를 낳게될 위험성이 있는 처방이 있는등 납득할 수없는 부분이 많다"
며 국민건강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약대결국면은 시험출제위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당초 4월께로 발표했던
시험일자를 법이 정한 마지막 일요일에 치르기로 이미 결정한데 따른 이해
집단의 반발등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