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임금협상 타결 .. 서울 6.71%/부산 6.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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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서울시내 버스노조가 오는 13일 오전 4시부터 승무거부등
일제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및 구청버스 42대와 13개 노선의
전세버스 1백70대,예비군 수송버스 80대등 모두 2백92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운송에 투입키로 했다.
또 마을버스 9백93대를 연장운행토록 하고,직장버스 1천5백대와
카풀승용차 1천2백97대를 출.퇴근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토록 하는등
대체버스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지하철의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13시간으로
9시간 연장,전동차를 97회 증편 운행하며 전동차 7편성을 비상대기토록
하고 공무원 6백56명등 역무인력을 1천48명 증원배치한다.
시는 이와함께 버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일반직장의 출근시차제및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시내버스노조의 파업결의와 관련,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따라 이날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회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서울지노위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15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 노사양측은 중재재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
일제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및 구청버스 42대와 13개 노선의
전세버스 1백70대,예비군 수송버스 80대등 모두 2백92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운송에 투입키로 했다.
또 마을버스 9백93대를 연장운행토록 하고,직장버스 1천5백대와
카풀승용차 1천2백97대를 출.퇴근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토록 하는등
대체버스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지하철의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13시간으로
9시간 연장,전동차를 97회 증편 운행하며 전동차 7편성을 비상대기토록
하고 공무원 6백56명등 역무인력을 1천48명 증원배치한다.
시는 이와함께 버스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는 경우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일반직장의 출근시차제및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시내버스노조의 파업결의와 관련,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이에따라 이날 중재위원회를 구성,중재회부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서울지노위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내버스노조는 15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 노사양측은 중재재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가 중재재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재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