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법원직원이 다른
법원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와 관련, 지난달 25일 인천지검에 의해 전국에 지명
수배된 이순배 전인천지법 경매5계장(41.현서울고법재판참여사무관)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10일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근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두차례에 걸쳐 수사관을 파견하고 집에도 수사관을 보냈으나 공교롭게도
이 기간중 이씨가휴가를 받아 잠적하는 바람에 검거를 하지 못하고 지난 7일
기소중지처분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서울고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휴가
기간 이외에는 서울고법에 정상출근해 근무를 해왔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의 김조한사무국장 "인천지검으로부터 지명수배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이씨의 혐의사실이 전근무지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이씨가 혐의및 지명수배 사실을 극구 부인해 자체감사나 징계초지
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