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구특파원]일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규제완화추진계획의 일환으
로 합병사업등 일본 국내에서 외국기업과 결합하는 "국제계약"의 신고제를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또<>독점금지법의 예외 적용을 받고있는 카르텔제도를 98년엔에 원칙적으
로 폐지하고<>기업의 합병.영업양도의 신고를 소규모기업으로 한정해 폐지
하는등총 10개항목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계와 통산성이 추진했던 지주회사의 부활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로 이번 규제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국제계약의 신고제 폐지.축소계획은 미국등이 "외국과의 제휴에 신고
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로 독금법위반행위가 늘어날 것
에 대비,심사인원을 2백명 증원하고 사무총국제도를 도입,사무국장을 사무
총장으로,부를 국으로 격상하는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
침이다.

현재 이 위원회에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것은 외국기업과의 합병외에
외국기업과의 총판계약,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신고제도 재검토,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오는 98년중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독금법적용제외 카르텔제도는 이발
소의 요금과 영업시간등의 협정등이 대표적인 예로 현재 67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간의경쟁을 제한,합리화를 저해하는 카르텔
중심으로 각성.청에 폐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통합규제완화추진계획을 이달말 확정,관계 성.청과의 협
의를 결정,최종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