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충남도는 9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2백11억3천만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접수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충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전업율이 50%이상인 업체이다.

지원대상은 자동화 기술개발 정보화 창업 사업전환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20인이하 소기업및
공예품생산업체등 8개분야이다.

지원금액및 대출기간은 업체당 3억-7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8년,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이며 대출금리는 7%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