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가구이상 임대로 돼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가구이상 임대로
완화하려던 방침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8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주택과다보유를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등록요건 완화방안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재경원 세제실장은 이와관련, "임대사업자 요건을 2가구이상
임대업자로 완화할 경우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 제도등을 비롯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자체가 무너진다"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등을
고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감면 대상을 현행대로 5가구이상
임대업자로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7일 열린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5가구이상 임대에서 2가구이상 임대로 완화하기로 했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5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임대주택이 5가구이상이면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