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은행 제도 개편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및 보험감독원등 금융권별로
다원화되어 운용되어온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하겠다는 법안을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중앙은행독립에 대한 논의는 "무엇을 위하여""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채 정치논리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아쉬움을 남겼다.

철저한 경제논리 금융논리에 의하여 접근할 명제이지 결코 정당간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로 풀려질 명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제도가 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운용의 문제이지 제도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며 가장 이상적인
모형험은 존재하지 않는것 같다.

법이나 제도가 한번 바뀌게 되면 개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해당사자들과의 최소한의 협의과정 없이 이번처럼
정부가 전격 발표한 성급함에 대한 비판은 있을수 있다고 본다.

금융실명제와 같이 사회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정책의 경우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은행제도 개편같은 사안은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며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성이 있다면 보다 당당하게
논의의 과정을 밟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 발표후 한국은행을 포함한 일부의 학자들은 정부의 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금통위는 법 논리상 한국은행을 지휘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
지 한국은행의 한 기관이 아니므로 금통위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안은 매우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다만 금통위의장이 재경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되어있으나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그 위상을
강화시켜줄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한 금통위의원도 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참여할수 있는 길을 확대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하여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설립인가와 금융기관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유의
행정기능으로 본다면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하지 않게되는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금융감독기능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한 최종책임은 정부가 져야하기
때문이다.

감독권없는 한국은행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시중은행들을 오직 통화관리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데서 연유한
모순이라 보인다.

시중은행의 영업내용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반드시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아야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화신용정책의 의결 집행 감독이 한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외국의
예는 드물다.

감독기구를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이는 외국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중앙은행 제도개편이라는 큰 명제에 가리어 논의의 핵심에서 비켜서버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고래싸움에 등이 터진 새우가 있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사항을 최종의결하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번
감독기구 통합방침에 따라 폐지되고 증관위가 의결하고 있는 많은
사항이 재경원으로 귀속되게 되어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려는 정부조직개편의 추세와도 반드시 부합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것 같다.

정부안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안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및
검사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고는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증권관리위원회
를 두는 것이 세계의 추세이고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구로 격상시켜 금융감독위원회 의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게
하고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증권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증권.보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구를
두어 유기적인 관계하에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