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주)한농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회사를 상대로 조사권
을 발동할 계획이다.

7일 증감원은 (주)한농이 지난달 28일 주총을 치르고도 이날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치 않고있는 것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위반한 것이라고 밝
히고 조만간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한농의 경영권을 둘러싼 동부측과 한농 기존주주들간의 분쟁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한농측에 대해 수차례 주총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기피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15조)은 정기주총이 있을 경우 주총일 익일
까지 주총관련 서류인 주총의사록 주주명부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증권관리위원회 규정(거래법 1백28조)은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자 출
석등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있도록 하고있다.

증감원은 증안기금 주식의 동부그룹찬성 여부,주총의사정족수 충족여부,
기타 일부기관투자가 주식의 처리등이 불명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한농의 경
영권 분쟁과 곤련해 증감원차원의 어떤 판단도 내릴수 없는 상태여서 조사
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