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뒤늣게 알게 됐을
경우 출산후 아이의 호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정식으로 혼인한 양친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적출자라고 한다.

혼인성립후 200일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 종류후 300여일내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부의 자녀로 추정되어 진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태어난 자식은 부의 자녀로 추정되며, 위 경우 이혼한
모가 출생신고를 할때도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며 모의 친정호적에 올릴
수는 있지만 전남편이 자신의 호적에 올려버리면 자녀는 부의 호적을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도는 전남편의 가를 떠난 여자호주는 어떤 경우에도
전 남편의 혈족인 친생자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수 없다.

다만 전남편의 혈족이 아닌 자기의 직계비속이 있을때에는 친가로 복적
하면서 친정호적에 입적시킬수 있다.

만약 위경우 남편이 자기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이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이규정은 일단 부의 자녀로 추정된 이상 그 아이의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처가 부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 출산한 아이일지라도 부가 그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는
그자녀를 상대로 다볼수 없게 된다.

또한 이혼후 곧바로 재혼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의 생부를 확인
하기 힘들어 친생관계의 혼동이 오므로, 여자는 이혼신고를 한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신고를 할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친생관계부인 소송에서 1년의 제소기간을
넘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원고패소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1년외 제소
기간을 아이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자기자식이 아님을 안날로
부터 1년으로 해야한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한 사건의 이해관계만으로 법규정의 수정을 논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신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측면도 신중히 검토되어 져야 한다.

그러나 혼인후 곧바로 태어나 부의 자녀로 추정받지 않은 적출자의 경우
에는 언제든지 친생부존재확인이 소에 의하여 부자관계를 다툴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