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부인이 마련한 전세금 이혼땐 돌려줘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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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전세입주를 하면서 남편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일 남편의 도박벽
등으로 인해 이혼한 H모씨(여.서울 송파구 잠실동)가 남편 K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양도등확인 청구소송에서 "K씨는 부인 H씨에게 5천5백만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혼시에는 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일 남편의 도박벽
등으로 인해 이혼한 H모씨(여.서울 송파구 잠실동)가 남편 K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양도등확인 청구소송에서 "K씨는 부인 H씨에게 5천5백만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