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2일 부도위기에 몰린 충북투자금융에 대해 10일간 업무전부를
정지시킨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되 예금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부실경영을 이유로 금융기관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업무전부를
정지시킨 것은 지난80년대초 파산된 일부 상호신용금고를 제외하곤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강조해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인가취소)을 시킬 경우 4천2백여명의 예금자들이 1천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예금자보호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제3자인수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금융기관자체에
대해선 업무를 정지시켜 책임을 묻되 선의의 예금자는 가능한한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재경원은 당초 모기업인 덕산그룹이 부도난지 2일만에 충북투금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을 중시해 인가취소(파산
)까지 검토했었다.

금융자율화에 따라 자산운용과 인사및 금리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현실론"이
이같은 당위성을 밀쳐냈다.

더우기 지자제 선거를 목전에 둔 싯점에서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금융기관파산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금융기관도 부실화되면 도산한다"는 원칙을 세워나가는게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나 이같은 원칙을 당장 실현시키기엔 사회적 충격흡수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현실"이 감안된 셈이다.

재경원이 충북투금의 채권및 채무가 동결되는 10일동안 충북투금과
거래관계상 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경우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예컨대 충북투금에게 콜등 단기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투자금융회사들에
대해 당분간 채권회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충북투금은 10일간의 신용관리기금 실사를 토대로 제3자에게
인수될 전망이다.

충북투금이 갖고 있는 채권(대출등)과 채무(예금등)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신용관리기금이 주체가 돼 인수자를 선정할
것이다.

현재 대신증권 조흥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이 원매자로 떠오르고 있다.

재경원은 충북투금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시중은행이
인수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매자가 없거나 인수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엔 신용관리기금이 직접
인수해 정상화한뒤 제3자에게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