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전담기구다.

한국은행이 은행예금에 대해서 지급준비자산을 관리하는 것과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들 제2금융권이 예금지급정지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취소 파산선고등으로
예금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예금자들이 입게될 손실을 보전해준다.

이 기구는 지난 83년5월30일 설립돼 현재 자산이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신용관리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대상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출연금은 설립시 대상기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를 출연한다.

또 단자사와 종합금융사는 매년 전년도 예금평잔의 0.08%,상호신용금고는
0.1%를 정기출연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은 예금보험업무외에 기금재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기관에 대한 대출및 지급보증업무를 하고 여유자금을 국공채및
상장유가증권및수익증권매입과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11일까지 충북투자금융의 영업전부를 정지시키고
신용관리기금으로 자산상태를 실사토록 했다.

또 13일부터는 소액예금자를 중심으로 2천억 또는 3천만원을 신용관리기금에
서 지급키로 했다.

만약 충북투금을 파산처리할 경우 신용관리기금에서는 계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천만원만 지급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