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종 < 산업기술정보원 책임연구원 >

세계의 경제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국제 무역질서에서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출범은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시대로의 돌입을 알리는 신호이다.

동시에 미.중간에 지재권협상을 둘러싸고 벼랑끝까지 가는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우리에게 WTO체제하의 무국적개념을 일깨워주는 엄한 교훈일
것이다.

이러한 예상밖으로 앞당겨진 세계적 무역질서의 재편으로 우리는 궁극적
으로 기술전쟁시대와 기술패권주의시대, 즉 급변하는 특허전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긴장 또한 점점 더 증폭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외국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및 각 분야의 요구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이에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기술개발과 특허분쟁에 대비해 자사형태에 적합한 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형태는 크게 기술수준의 높고 낮음과 규모의 크고 작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적절한 독자적 전략이 요구된다.

기술수준이 낮은 소규모 기업은 기술이 시스템화되고 대형화됨에 따라
신상품 신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공동개발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 소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장래 성장성을 예측하여 기본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기본특허지향전략을, 대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은 특허권을 매수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특허매수전략을, 대규모이며
기술수준이 높은 기업은 자사의 약점을 타사의 강점기술로 보완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전략을 각각 채택해야할 것이다.

둘째 우수한 정보및 특허전문가들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기업의 존폐여부는 흔히 전직원의 노력여하에 좌우된다고 하지만 특허분쟁
에서의 정보수집, 소송, 협상, 기술분석등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전문인력만이 역할을 수행할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되어 패소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변호.변리사 비용과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보다 사전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요원확보로 대처하는 것이 첩경이다.

셋째 기술개발과 특허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출원및 제품생산 전에 철저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명세서상에 확대된 선두의
지위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완벽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특허기술분석도(Patent Map)를 이용하여 기술.경영.권리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조사비용 절감과 자사의 귀중한 재산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출원을 위한 완벽한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져 특허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될 때 심사기간이 길고 기술의 활용 주기(life cycle)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활용 차원에서 출원후 바로 조심스럽게 실시(생산
양도 대여 수임 전시등)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넷째 기본기술 확보로 주변특허, 개량특허 구상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제품화된 기본기술은 이미 선진국들이 기본특허로 권리화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기술을 적극 소화한 개량특허 또는
주변기술을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특허 교차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심각한
기술이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7만4,000여업체 가운데 특허나 실용신안을 1건이상 획득한 기업은
불과 2,000여개 기업, 즉 3%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1건 이상의 특허권을 모든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사회는 독창적 기술 없이는 기업이 생존하기 어렵고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기본원칙을 알아야 하며, WTO체제하에서 우리기업들은 능동적
으로 적응하고 진일보 하기 위해서 정보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