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상된 교통범칙금 적용 .. 최고 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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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각각 최고 7만원,3만원까지 인상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령이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
개정시행령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위반 범칙금 55개 항목을 승용.승합.
이륜차.자전거 등 차종과위반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눠 범칙금을 1만원-
7만원까지 차등화했다.
위반항목별 범칙금은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10개항목은 3만원-7만원,
버스전용차선 위반.주정차 위반 등 20개 항목은 2만-5만원, 안전띠 미착용
등 14개 항목은 1만-3만원, 안전거리 미확보 등 11개 항목은 1만원-2만원
이다.
이들 4개군 범칙금은 다시 <>승합자동차 및 4t초과 화물자동차 <>승용
자동차.4t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등 4개 차종에 따라 액수가
달라졌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원으로,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 등은 4만원으로 올랐다.
보행자의 경우 육교밑과 지하도위 무단횡단 등이 3만원, 통행금지 위반
등이 2만원,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등이 1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
개정시행령이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
개정시행령은 운전자의 경우 교통위반 범칙금 55개 항목을 승용.승합.
이륜차.자전거 등 차종과위반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눠 범칙금을 1만원-
7만원까지 차등화했다.
위반항목별 범칙금은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10개항목은 3만원-7만원,
버스전용차선 위반.주정차 위반 등 20개 항목은 2만-5만원, 안전띠 미착용
등 14개 항목은 1만-3만원, 안전거리 미확보 등 11개 항목은 1만원-2만원
이다.
이들 4개군 범칙금은 다시 <>승합자동차 및 4t초과 화물자동차 <>승용
자동차.4t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등 4개 차종에 따라 액수가
달라졌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의
경우 5만원으로,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 등은 4만원으로 올랐다.
보행자의 경우 육교밑과 지하도위 무단횡단 등이 3만원, 통행금지 위반
등이 2만원,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등이 1만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