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방법원 경매입찰보증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지검은 27일 법원 집달관합동사무소가 공용으로 사용해온 예금계좌를 확보,
사용처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집달관들이 공용 예금계좌를 통해 자금을 인출, 법원직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는등 경매부정을 위해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통
해 드러나는 뇌물수수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90년 경매계장으로 재직한 정모법무사가 김기헌씨(48.구속)
와 함께 경매브로커들을 관리하면서 지난해 4월이후 횡령금 처리를 위한 회
의를 수차례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정씨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경매브로커에 대한 수사등 전반적인 경매비리부분과 법원고
위직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