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독립된 별개 법인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행정청은
막을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상공회의소노동조합
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
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동법에는 조합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로 하느냐의 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서울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조직을 묶어 노
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원고의 노조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
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상공회의소 조합원중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겸직하는 근
로자들도 있고 업무 성격면에서도 유사해 원고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 노조
로 변경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지난 87년 8월 조합원 1백86명으로 설립된 뒤 93년11월 총회
에서 서울상의노조를 대한상의노조로 변경을 결정,피고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