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기성고)은 물론 부실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4일 (주)충남전기공업이
신용종합건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고 전액에 철거비용 2천5백만원을 포함,총 1억2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측이 공사중 건물벽의 철근을 설치하는
작업에서 철근간격을 잘 못 배치하고 기초부분 역시 설계도와 달리
콘크리트 없이 시공하는등 중대한 하자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원고가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함께 철거비용도물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주)충남전기공업은 지난 93년 9월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제2금형 제
작공장을 건설하기로 피고 회사측과 총 공사대금 8억5천만원에 계약했으나
피고사가 설계도및 시방서 규정과 달리 부실시공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