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환경보호,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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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문
부산남구청 환경보호 과장
문민정부는 개혁을 외치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같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확한 실상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지금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공해방지행정은 역사가 오래된 편이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하였거나 미흡하여 오염된 환경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공해라는 물질이 발생한 후 방지를 한 결과 상대적으로
최대의 투자에 최소한 효과밖에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사후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할수있다.
환경오염은 복잡하고 혼합된 속에서 발생하므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해양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일로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며,
사전예 방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혼합되거나 개발될때 사전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일이다.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 증가,사람들의 삶의 질의 욕구및
국가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을 개발할 때 계획이 없는 것보다 계획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탁상계획에 그치는 것이 많다.
이 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선진외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이런 이유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기피하는 현실이다
환경을 개발할때 사전에 검토 연구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부지 확보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것도 조기에 추진하면 효과를 거둘수 있다.
도시계획은 20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20년후의 필요한 도시계획을
유보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24년 경과하고 도시계획은 20년 마다 목표
연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수 없다.
생활환경은 증가하는데 자연환경이 개발을 제한한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사람의 병도 조기에 치유하면 나을수 있듯이 환경의 병도 조기에
치료하면 살릴수 있는것은 자연의 이치로 볼수 있다.
환경의 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래로 막던 일을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여하튼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할 재원확보방법이 하수도법에
규정되면 도움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오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한다.
환경이 병에 걸리도록 한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인 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하는 일도 우리들이 해야할 몫이다.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환경보호와 개발을 병행시켜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
부산남구청 환경보호 과장
문민정부는 개혁을 외치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같다.
우리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확한 실상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지금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투철한 시대적 사명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공해방지행정은 역사가 오래된 편이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하였거나 미흡하여 오염된 환경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공해라는 물질이 발생한 후 방지를 한 결과 상대적으로
최대의 투자에 최소한 효과밖에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은 사후대책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았다고 할수있다.
환경오염은 복잡하고 혼합된 속에서 발생하므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은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있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해양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일로서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일이며,
사전예 방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혼합되거나 개발될때 사전에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일이다.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인구 증가,사람들의 삶의 질의 욕구및
국가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을 개발할 때 계획이 없는 것보다 계획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도 탁상계획에 그치는 것이 많다.
이 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선진외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이런 이유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기피하는 현실이다
환경을 개발할때 사전에 검토 연구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부지 확보와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는것도 조기에 추진하면 효과를 거둘수 있다.
도시계획은 20년단위로 하고 있는데 20년후의 필요한 도시계획을
유보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24년 경과하고 도시계획은 20년 마다 목표
연도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수 없다.
생활환경은 증가하는데 자연환경이 개발을 제한한다면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사람의 병도 조기에 치유하면 나을수 있듯이 환경의 병도 조기에
치료하면 살릴수 있는것은 자연의 이치로 볼수 있다.
환경의 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가래로 막던 일을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이다.
여하튼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할 재원확보방법이 하수도법에
규정되면 도움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크게 세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는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오염원인자가 발견되기 전에 사전에 이를 예방해야한다.
환경이 병에 걸리도록 한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인 만큼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하는 일도 우리들이 해야할 몫이다.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환경보호와 개발을 병행시켜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