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큰 불편을 줄만큼 출퇴근이 곤란한 곳에 전보명령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2일 학교법인 대구학원(경북
고령읍 지산리)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
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명령을 낼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학원 직원인 권순자씨등이 집에서 전보명령을 받은
가야대학까지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는만큼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학원이 권씨등에 대해 내린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
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