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백화점, 할인율 실제보다 부풀려 편법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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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백화점들이 바겐세일 기간중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전체 품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 처럼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단종된 제품을 정상품 같이 허위 표기하는 등 편법 세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바겐세일을
실시한 롯데 등12개 백화점의 73개 품목에 대해 백화점 최고 할인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애경,뉴코아등 2개 백화점이 광고에 표시한
최고 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에 일부 제품을판매했다고 밝혔다.
애경백화점의 경우 신사복 등의 할인율을 50~40%로 광고해 놓고 40%에
할인 판매했고 뉴코아백화점은 가죽의류를 50~2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
한뒤 실제 40~20%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랜드,롯데,신세계 등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실제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제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신문이나 전단 광고에 마치 품목
전체를 최고 할인율에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랜드백화점의 경우 국산 가전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뒤
50%에서 20%까지 할인 판매했으며,롯데백화점도 랑시 무스탕의 할인율을
50%로 광고했으나실제 할인율은 50~30%였다.
이밖에 최고 및 최저 할인범위를 표시한 의류와 침구 등 5개 품목은
최고 할인대상 제품의 비중이 13.3~16%에 불과했으며 컴퓨터나 전화기
등은 단종된 제품인데도 정상품인 것처럼 표기,소비자들을 오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협회
에 공문을보내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할인율이 다른 경우
최고 및 최저 할인율을 모두 표기하고 <>같은 매장의 총 할인상품중
20~30%가 최고할인 상품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해 최고할인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이나 재고품,단종품 등은
바겐세일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매장에서 표시를 한뒤 판매하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전체 품목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 처럼 할인율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단종된 제품을 정상품 같이 허위 표기하는 등 편법 세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바겐세일을
실시한 롯데 등12개 백화점의 73개 품목에 대해 백화점 최고 할인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애경,뉴코아등 2개 백화점이 광고에 표시한
최고 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에 일부 제품을판매했다고 밝혔다.
애경백화점의 경우 신사복 등의 할인율을 50~40%로 광고해 놓고 40%에
할인 판매했고 뉴코아백화점은 가죽의류를 50~2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
한뒤 실제 40~20%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랜드,롯데,신세계 등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실제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제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신문이나 전단 광고에 마치 품목
전체를 최고 할인율에판매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랜드백화점의 경우 국산 가전제품을 50%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뒤
50%에서 20%까지 할인 판매했으며,롯데백화점도 랑시 무스탕의 할인율을
50%로 광고했으나실제 할인율은 50~30%였다.
이밖에 최고 및 최저 할인범위를 표시한 의류와 침구 등 5개 품목은
최고 할인대상 제품의 비중이 13.3~16%에 불과했으며 컴퓨터나 전화기
등은 단종된 제품인데도 정상품인 것처럼 표기,소비자들을 오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협회
에 공문을보내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할인율이 다른 경우
최고 및 최저 할인율을 모두 표기하고 <>같은 매장의 총 할인상품중
20~30%가 최고할인 상품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해 최고할인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품이 아닌 이월상품이나 재고품,단종품 등은
바겐세일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매장에서 표시를 한뒤 판매하도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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