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달중 한약취급약사의 한약조제범위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오는 7월내로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치로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린 한약조제 지침서운영위(위원장 김종대 복지부 기획
관리실장)를 열어 한약조제약사의 임의조제대상으로 고시된 1백종의
기본처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이중 일부를 삭제할것인지에 대한
한의업계와 약업계의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업계는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취급약사의 임의조제대상 1백종가운데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수적인 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있어 국민보건
차원에서 이를 모두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업계는 일부처방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한약조제지침서 운영위는 한의대 약대 의대교수와 복지부의정및 약정국장
등 9명이 한약취급약사의 한약조제법을 명시할 한약조제지침서 제작방향을
논의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