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 도로횡단자를 치어 사망케했더라도 사고지역이 무단횡단
을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면 운전자는 사고책임을 전혀 지지않아도 된다는 판
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유재선 부장판사)는 18일 무단횡단하다 사망
한 인모씨의 유족 김모씨(서울양천구 목동)등 8명이 사고운전자 유모씨(서울
관악구 신림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역은 지하차도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곳으로
도로상황상 운전자가 무단횡단할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이같은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서행운전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달리는 속도와 제동거리(장애물을 발견한 후 가속페달에서
발을 옮겨 정지페달을 밟아 제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순간
적인 상황에서 피고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이 인
정된다"고 밝혔다.

피고 유씨는 지난해 6월 21일 밤 11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에 위치한
경인고속도로 출구지점인 지하도로를 거의 벗어나 지상으로 오를 무렵무단횡
단하는 인씨를 발견,제동을 걸었으나 미처 인씨를 피하지 못하고 치어사망케
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