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학기로 제한돼왔던 대학의 학기수가 앞으로 최고5학기까지로
늘어 나게돼 3년내에 대학을 조기졸업할수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중 열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3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학년 2학기로 규정돼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기수를 2학기에서 최고5학기까지의 범위내에서 각대학이 자율적으로 학
칙을 개정해 시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매학년당 수업일수도 종전 32주이상에서 30주이상으로 조정하고 졸업
소요학점과 학기당 취득학점,기준학점등을 대학자율로 정할수 있게하여 학
사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까지 비정규적으로 운영돼왔던 서머스쿨
을 정규학기화할수 있게돼 여름방학이 사실상 없어지는 대신 3년내에 대학
을 조기졸업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됐다.

이와함께 전문대졸업자의 경우 정규대학 3학년에 편입할수있도록 관련규
정을 신설하고 특수직업학교와 기업내 교육훈련기관이수자에 대해서도 관련
자격증취득등 소정의 요건을 갖출경우 정규대학에 편입할수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또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대상자의 산업체 근무기간을 2
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산업체근무자가 고등교육을 받을수있는 기회를 확
대키로 했다.

이밖에 각급학교 교과를 개편,국민학교의 산수과목을 수학으로 바꾸고 중
학교의 "실업.가정"과목은 "기술.산업및 가정"으로,고등학교의 국민윤리과
목은 윤리로 각각 과목명을 변경하고 국사는 사회교과의 한영역으로 통합,
없애기로했다.

그러나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통상산업부와 노동부등 교육부이외의 부처에
서 요청하고있는 섬유대학과 노동관련전문대학등 특수대학개설문제는 공청
회등을 거쳐 시행하자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후 협의키로 결정함으
로써 특수대학개설은 사실상 무산됐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