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지법은 14일 세계 굴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법무부가 지난해 7월 맺은 반덤핑사건관련 잠정
화해안을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연방지법의 스탠리 스포킨판사는 법무부가 지난해 7월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덤핑문제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맺은 화해안이 효과적인 반덤핑조치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스포킨판사는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측의 합의안이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관행을
시정할 능력도 용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오는 3월1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국내시장 지배에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라고 지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의 컴퓨터작동시스템의
사용을 사실상 봉쇄하는 자사제품 사용허가 계약을 통해 국내시장을 지배해
왔다는 혐의로 정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