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상반기중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마약의 불법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신속하게 몰수동결하고
의사등 전문가의 질병치료를 빼고는 마약사용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할 계획이다.
특례법은 또 불법마약의 거래로 인한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금융기관에예탁될 때는 금융기관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토록하는
조항을 마련해 마약의불법거래 소지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한뒤 연내에 유엔이 정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