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남북경제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의 한 관계자는 12일 "올초 통일원으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의 지원조건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현재 <>지원대
상의 확대범위 <>지원조건의 개선방안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기금은 현재 총 2천억원이 조성돼 있으나 이제까지의 실행액은
조성액의 1%정도인 27억7천만원(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남북경협기금법상 지원대상이 "협력사업"에 국한돼 있어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사업을 행할 경우"(남북교류협력법 2조4항)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과 수출입은행은 남한측이 단독사업을 벌일경우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금의 사용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밝히고 "남측 단독사업,예컨대 연구기관의 통일.북한관련 학술연구등에도 기
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용도를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