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삿짐센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이삿짐의 파손 또는 분실등의
손해를볼 경우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첨부, 시.군.구으로부터 피해발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보험회사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에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10일 건설교통부가 마련, 시행에 들어간 이사화물취급 관련 피해 보상
이행보증금등의 운영요령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이삿짐센터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손해배상을 할수있도록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사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삿짐센터와
손해배상합의서를 만들거나 화재조서나 손해배상이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또는 이와같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류 혹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급한 조정결정서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소비자는 이같은 서류중 1건을 마련한후 등록관청(시.군.구)에 피해
발생확인신청을 하고 피해금액을 확정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동차운송알선
사업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타내게 된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