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개발, 수원민자역사 사업자취소관련 법적대응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27일 철도청으로부터 수원민자역사 사업주관자선정을 취소당한
금강개발산업(현대백화점)이 철도청의 처분에 불복,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금강개발산업의 관계자는 7일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불허용을 이유로 사
업주관자 선정을 취소한 철도청의 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를 위해 실무직원들로 전담팀을 구성,고문변호사와 대응방
안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안으로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금강개발산업(현대백화점)이 철도청의 처분에 불복,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금강개발산업의 관계자는 7일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불허용을 이유로 사
업주관자 선정을 취소한 철도청의 처분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를 위해 실무직원들로 전담팀을 구성,고문변호사와 대응방
안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늦어도 이달안으로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
였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