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앞으로 3년내에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해야 한다.

환경부는 7일 공포한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통해 하수종
말처리장이 가동중인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이 주변생활환
경을 악화시키고 있고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수세식화장실의
의무화를 강제규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달동네와 같은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과 재개발사업지
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수도시설이 없는 건축물등 지역여건상 수세식 화장실
로 개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수처리장은 장기간 운영에 따른 처리효율저하를 개선하기 위
해 시장.군수가 5년마다 전문 기술진단을 실시해 노후시설의 교체대상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가정이나 사업자가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배수설비를 우수관에 잘
못 연결,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