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각종 보건의료기사등 의약관련 국가 자격시험 제도
가 크게 개선된다.
7일 국립보건원은 내년부터 이들 의료분야 자격시험 문제지를 단일형에서
복수형으로 바꾸고 시험 감독관 관리를 강화하는등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올 치과의사 자격시험에서 감독관이 응시생의 부정행위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모두 5명이 구속되는등 시험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국립보건원은 이같은 의료관리분야 국가 자격시험 개선안을 이달중에 마
련,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