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논등 사무용기기 전문업체들이 보증수리 기간내에 유상수리를
요구하는가 하면 제품의 하자발생시 이유없이 수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과 소비자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확산되고있는 사무자동화바람과 함께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등 사무
용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판매업체들의 사후서비스 불량과
무리한 수리비청구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관련피해구제신청건수도 모두 2백95
건으로 전년도의 2백15건에 비해 3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김정희씨(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경우
지난해 8월 복사지에 줄무늬가 생겨 롯데캐논측 본사에 13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으나,그후에도 동일하자가 계속 발생해 무상수리를 요청하자
회사측은 "사용자의 부주의"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또 전주에 사는 이용수씨(37)는 지난해초 구입한 롯데캐논 프린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전주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롯데캐논측이
바쁘다는 핑계로 수리를 계속 미루는 바람에 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캐논은 또 지난 93년 486DX 컴퓨터를 2백35만원에 구입키로 한
이명래씨(32)에게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86DX를 배달,이씨와 마찰을
일으켰다.

당시 롯데캐논측은 계약금 1백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었다.

롯데캐논은 이와함께 지난 93년6월 정송배씨(34)가 구입한 복사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구하자 보증수리기간임에도 출장비를 요구하는등
소비자불만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대우컴퓨터를 구입한 나덕균씨의 경우 구입후
이틀만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수리를 요구받은 업체가 한달동안이나
연락이 없어 소보원의 중재를 받고서야 제품을 교환받았다.

사무용기기업체들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
이 눈앞의 판매촉진에만 현안이 된 나머지 소비자들을 위한 신속한 수리
등 서비스개선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