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25일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 대해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 A씨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대교협은 전날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정부가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헤아려달라"고 촉구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지하철 6호선 열차 안에서 좌석 3개를 점용해 누운 뒤 잠을 잔 한 남성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6호선에 잠자는 사람 사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아침부터 술을 먹었는지 지하철 타는 30분 내내 저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엔 오른쪽 다리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좌석 3개를 점용한 채 누워서 자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신고 있던 샌들을 벗은 채 왼쪽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요새 들어 저런 사람 자주 보이던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