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뭄극복 자금 지원 .. 피해 중소기업 1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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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6일 가뭄극복을 위해 용수를 개발하려는 기업과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뭄극복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용수확보관련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관정개발업체 <>양수기생산제조업체 <>지하수개발건설
업체 <>생활 또는 공업용수확보를 위한 시설물설치업체등이다.
시설자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빌릴수 있다.
만기는 시설자금이 10년, 운전자금이 1년이며 금리는 연10.0%이다.
또 가뭄피해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관계
기관의 피해확인을 받은 업체는 1억원까지의 가뭄피해기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가뭄으로 인해 조업단축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대출된 운전자금이 만기 도래할 경우 일부 상환을 받지 않고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가뭄극복을 위한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용수확보관련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관정개발업체 <>양수기생산제조업체 <>지하수개발건설
업체 <>생활 또는 공업용수확보를 위한 시설물설치업체등이다.
시설자자금은 소요자금의 1백%까지, 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빌릴수 있다.
만기는 시설자금이 10년, 운전자금이 1년이며 금리는 연10.0%이다.
또 가뭄피해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관계
기관의 피해확인을 받은 업체는 1억원까지의 가뭄피해기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가뭄으로 인해 조업단축등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미 대출된 운전자금이 만기 도래할 경우 일부 상환을 받지 않고
기한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