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그동안 건축주들이 빌딩이나
상가를 지을때 큰 어려움을 겪어온 주차장 확보 하기가 아주 쉬워진다.

5일 건설교통부는 서울등 대도시의 주차난을 덜어주기위해 주차장이
들어설수 있는 대지 조건및 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5일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명동등 차량통행이 안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빌딩이나 상가의 경우 직선거리로 3백미터안에 부지를
마련, 주차장을 세울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본 건물엔 주차장을 한대도 확보하지 않고 주차장을 모두 별도로
마련된 부지에 세울수 있다.

또 법정주차대수가 1백대 미만인 중소형건물의 경우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조건에 관계없이 전체 주차장을 직선거리 3백미터안에 있는 다른 대지에
세울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 주차장을 세울수 없었으나 시행령개정으로 도로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 법정주차장 전부를 길너편 부지에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등 대도시에서 건물 바로 인접한 곳에 주차장부지를 확보
하지 못해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축주들이 도로(폭12미터미만)
건너편에 주차장을 부지를 확보, 빌딩이나 상가를 지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시행령은 또 건물이 들어설 대지와 주차장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의
폭이 12미터를 넘더라도 지하통로를 설치할 경우 법정주차장 전부를 도로
건너편에 마련한 부지에 건설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에 인접한 대지에 주차장을 세울 경우
지금까진 지번이 다를 경우 합필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시행령개정에
따라 이같은 절차 없이 주차장을 세울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주차
대수 1백대까지는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상용으로 확보하는대신 주차장설치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면 주차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