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민자당은 5일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내달말까지 보사부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국민
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해 5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주재원등이 해당국가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점과 형평을 기하기 위한것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상 외국인들은 임의로 연금
가입을 하도록 하고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때 연금갹출료에 이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등에 진출한 우리기업 주재원들에 대
한 처우와 형평이 맞지않아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기업 주재원들은 해당국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불입기간 10년을 채
우지않는 단기체류자들이라 갹출료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그는 "이에따라 국내거주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후 이를 근거로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이중부담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