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와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재개발에 따른 시가 상승액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편의상 등기부상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를
인정하던 종래의 관행을 깨고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한데다
재개발지역내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에 따른 프레미엄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3일 자양동
대림재건축조합이 조모씨(서울 성동구 자양동)등 서울 성동구 자양동 551
일대 철거지역토지소유주 7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매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조합측은 철거민들에게 실제 면적과 재개발에 따른 시가 상승액을 포함해
총 7억원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측량이나 경정신청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도록
고칠 수 있으므로시가의 산정은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통상 재개발이 시행되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재개발
이전에 비해 상승하게 되므로 재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도 당연히 시가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림재건축조합은 자양동 551의 3 일대 6필지에 건립된 연립주택 8개동
1백38가구를 철거한 뒤 조씨등 7명을 제외한 철거민들과 지난해 2월 이곳에
아파트를 신축키로 약정했으나 조씨등이 재건축 결의후 2개월이 지나도록
재개발사업에의 참가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매도를 미루자 조속한
건축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