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지역에서 1일 채수량이 30톤이 넘는 지하수(기타용수)에
대해 t당 10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일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일 30t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장,목욕탕 등에 대해서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지하수사용 자진신고를 받고 이후부터는 세금
을 부과,징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하수가운데 음용수는 t당 1백원,온천수는 t당 50원
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돼왔으나 서울지역의 경우 음용수및 온천수로 사용되
는 지하수가 거의 없어 이번에 기타용수를 추가,세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