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병원증명서 수수료 일원화..병원협,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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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폭리도 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상해.
사망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한가지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따라 1건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던 상해진단서도 10만원이상을
받을수 없으며 입퇴원확인서와 출생증명서는 퇴원할때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해진단서는
2주미만의 경우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했으며 형사사건등에 사용되는 3주
이상의 증상의 경우는 상한선을 10만원미만으로 정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하고 퇴원할때 무료로 발급해주고 퇴원뒤에는 1건당
3천원씩만 받기로 했으며 입퇴원증명서도 퇴원시는 무료, 재발발급시는
1건에 1천원씩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또 병사용증명서는 2만원이하로 정했으며 진료비의 10%를 내던 진료비
추정서도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에서 받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증명서 수수료의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병원마다
수수료가 최고 15배이상씩 차이가 나는데다 턱없이 비싸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 기준안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윤리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기준이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고시"를 제정, 처벌할 계획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
사망진단서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가 한가지기준으로 통일된다.
이에따라 1건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받던 상해진단서도 10만원이상을
받을수 없으며 입퇴원확인서와 출생증명서는 퇴원할때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등 각종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상한기준을 마련,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원협회는 병원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해진단서는
2주미만의 경우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했으며 형사사건등에 사용되는 3주
이상의 증상의 경우는 상한선을 10만원미만으로 정했다.
출생증명서는 분만하고 퇴원할때 무료로 발급해주고 퇴원뒤에는 1건당
3천원씩만 받기로 했으며 입퇴원증명서도 퇴원시는 무료, 재발발급시는
1건에 1천원씩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기로 했다.
또 병사용증명서는 2만원이하로 정했으며 진료비의 10%를 내던 진료비
추정서도 5만원에서 10만원사이에서 받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이처럼 증명서 수수료의 기준안을 마련한 것은 병원마다
수수료가 최고 15배이상씩 차이가 나는데다 턱없이 비싸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병원협회는 이 기준안을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윤리자율규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기준이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고시"를 제정, 처벌할 계획이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