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상의 일정한 혜택과 공장건립시 각종지원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한다.

지난 93년11월부터 시행된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따라
도입됐다.

30대대규모기업집단은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신청,상공자원
부는 요건에 맞는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요건은 계열그룹의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전업률(업체가
그 업종을 영위하는 비중)70%이상인 회사여야한다.

또 계열 해당업종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해야한다.

계열별로 주력기업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현재 30대 기업집단은
2~6개의 주력기업을 갖고 있으며 모두 112개에 달한다.

주력기업으로 선정되면 당해업종과 직접관련된 신기술개발등을위하여
투자하거나 제품생산에 직접제공되는 공장및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구의무가 면제된다.

주력업체는 주력기업중 각 계열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하는 것으로 여신 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력기업과 구분된다.

재계는 소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안정하겠다는 공정고래위원회의 방침이 주력기업을 우대하는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충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