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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3일자) 통화관리에 밀린 외환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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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원이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1단계"외환자유화
    계획은 외환유출의 범위와 한도는 확대하되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굵직한 외환거래 자유화과제는 하반기 이후나 "2~3단계"(96~99년)로
    미루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주도 개발연대를 뒷받침해온 "외환집중제"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금융세계화"에 다가서는 개혁조치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제도의 원칙자유 예외명시( Negative System )로 바뀌어
    지지는 못했다.

    외환관리법의 개정이 미루어진 상태에서의 곁가지 정비조치이기
    때문이다.

    대외거래 결제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운용방식,기업
    의 경쟁방식,국민의 의식수준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개방경제체제에 맞는 대응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품.용역.자산등 모든 대외거래의 결제에는 외환의 지급과 수입이
    수반되며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돈의 가격인 환율의
    변동을 수반한다.

    외환거래의 자유화는 환율변동의 폭이 커지고 변화가 빨라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를 인위적인 개입과 통제로는 억제할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변화에 순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활용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외환제도 개혁조치가 통화관리의 어려움,원화절상에 대한
    두려움,국부유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흡"한 조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말레이시아나 태국에도 뒤지는 외환거래자유화 수준으로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 될수 없고 경제선진화를
    이룰수 없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다음 두가지 기본방향에 기초해서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기업활동관련 외환거래 자유화가 개인거래관련 자유화보다
    우선되어 지속적인 기업경쟁력배양이 개인의 소비.투자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할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경상거래관련 자유화가 자본거래관련 자유화보다 빨리 이루어져
    자유화의 순서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산이나 투자관련 대외거래는 자산.금융거래보다 대부분 장기계약에
    의해 시차를 두고 결제가 이루어지는등 상대적으로 환위험이 높아
    더 긴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환자유화의 범위와 속도 못지 않게 통화관리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화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물빼기 식으로 외화유출을 유인하는 정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물가는 생산성 향상과 공급확대로 안정시켜야지 통화흡입으로는
    안된다.

    금융세계화를 향한 외환제도개혁이 통화관리의 편법으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되겠다.

    진작부터 예상돼온대로 미중앙은행이 1일 주요 공금리의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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