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체코등 동구권6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출보험에 가입하기가
쉬워졌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일 이들 6개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조건을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등 3개국에 대해선 지금까지 신용장거래와 1백80일이내
의 무신용장거래만 수출보험가입대상이었으나 모든 단기거래에 까지 보험가
입을 허용했다.

또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등 3개국에 대해선 신용장거래만 보험을
인수했으나 무신용장거래도 개별심사조건으로 수출보험가입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들 6개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후 초기의 불안
을 씻고 안정을 회복한데다 마련한데다 한국과의 교역규모도 매년 증가,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업체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보험인수조건을 이처럼 완화했다
고 설명했다.

이들지역에는 TV VTR등 전자제품수출이 늘고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