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광고 계약등 공공의사수단으로 자국내에서의 프랑스어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 업계의 이 지역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광고 <>상표부착 <>계약 <>공공장소
<>회의등에서 불어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공포,오는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내업체는 이 기간안에 배포된 광고물중 상표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불어로 다시 제작해야 하고 앞으로 청구서 영수증 제안서등도
모두 불어로만 작성해야 하게 됐다.

LG전자 법무실 석봉우부장은 "광고 슬로건등 각종 홍보물이 이법안에
저촉되는지 검토중"이라며 "앞으로 EU지역과 프랑스에 대한 차별적인
광고전략이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우전자 정희명이사는 "이법안이 문서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불어사용을 의무화하는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담고 있어 현지 마케팅에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국제본부 김석필과장은 "현지 수출품이 대부분 불어로된
포장과 사용설명서등을 부착하고 있어 판매등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프랑스에 진출한 업체들이
현지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계약을 불어로 작성하는등 법률적인 분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등 가전3사를 비롯해 24개업체가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