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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광고로 입주자 끌었들였들땐 악의적부당이득해당"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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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회사측이 상가등을 분양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입주자를 끌어들였다면 이는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은것에 해당되므
    로 계약금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김성수부장판사)는 25일 지난 90년 서울
    노원구하계동 건영옴니프라자의 분양광고를 믿고 입주했다 당초 약정한
    수익을 얻지못한손모씨(서울 도봉구 창동)가 (주)건영을 상대로 낸 계약
    금반환등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측은 원고에게 계약금 2천4백75만원 전
    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판결은 일부 건설회사나 유통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의 허위과장 광고등을 통해 입주를 유도,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
    혀왔던 기존의 분양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주)건영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가의 전체지분중 50%를 분양회사측이 보유하면서 상가의 관리 및 운영
    을 주도해 전체입주자들에게 연24%의 수익배당을 보장한다는 분양광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광고와는 달리 손씨가 92년 3.2%,93년 3.
    8%,94년 상반기 2% 정도밖에는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이는 분양계약 해
    지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건영측은 분양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상 인정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당시 분양광고 내용은 상거래 관행상 인정
    되는 단순 과장이나상식을 넘는 수준임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주)건영
    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계약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악의의 수
    익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 90년 3월 "전체 7백85개 지분중 50%에 대한 지분을 회사측
    이 직접보유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자 모두에게 연24% 이상의 수익을 보장
    한다"는 (주)건영측의 분양광고를 보고 노원구 하계동 상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정과는 달리수익이 부진하자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며 소
    송을 냈다.

    한편 지난 93년 6월 6백여명의 지분 보유자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주)건
    영 회장엄모씨등 3명을 사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2
    월 <>(주)건영의 분양광고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의 수준을 넘지 않고 <>
    회사측이 시설개수비 명목으로 20억원을 제공한 점등을 들어 무혐의 처리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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